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3억 8728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06-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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