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오라클 불공정 조사’

용두사미로 끝난 ‘오라클 불공정 조사’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13 23:14
수정 2016-04-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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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끼워팔기·강제구입 의혹… 공정위, 전원회의서 무혐의 처분

요란하게 시작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글로벌 ‘IT 공룡’ 오라클 조사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공정위는 1심 격인 전원회의에서 오라클의 끼워 팔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전담팀(TF)의 첫 번째 과제로 오라클 사건을 배당했다. 특히 오라클의 끼워 팔기 조사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처음 칼을 빼든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오라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오라클 본사가 있는 미국도 공정위 조사를 예의 주시했고, 미국 의회는 공정위 조사가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파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팔 때 장애나 고장에 대비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팔았다. 이때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포함해 고객에게 차기 버전을 사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해 4월 기자 간담회에서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오라클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끼워 팔기 의혹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오라클 본사가 개입됐다면 본사도 조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결국 끼워 팔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고객이 오라클의 DBMS를 사용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나 업그레이드만을 다른 사업자로 바꾸는 것은 소스 코드 등이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오라클 소프트웨어는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했다는 의미다. 오라클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11년 59.6%에서 2014년 58.5%로 큰 변동이 없었다. 가격도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지 않았다.

오라클의 ‘구입 강제’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오라클은 한 고객이 여러 개의 DB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더라도 각 라이선스마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따로 구입하라고 강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오라클의 정당성만 세계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 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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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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