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오라클 불공정 조사’

용두사미로 끝난 ‘오라클 불공정 조사’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13 23:14
수정 2016-04-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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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끼워팔기·강제구입 의혹… 공정위, 전원회의서 무혐의 처분

요란하게 시작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글로벌 ‘IT 공룡’ 오라클 조사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공정위는 1심 격인 전원회의에서 오라클의 끼워 팔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전담팀(TF)의 첫 번째 과제로 오라클 사건을 배당했다. 특히 오라클의 끼워 팔기 조사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처음 칼을 빼든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오라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오라클 본사가 있는 미국도 공정위 조사를 예의 주시했고, 미국 의회는 공정위 조사가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파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팔 때 장애나 고장에 대비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팔았다. 이때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포함해 고객에게 차기 버전을 사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해 4월 기자 간담회에서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오라클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끼워 팔기 의혹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오라클 본사가 개입됐다면 본사도 조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결국 끼워 팔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고객이 오라클의 DBMS를 사용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나 업그레이드만을 다른 사업자로 바꾸는 것은 소스 코드 등이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오라클 소프트웨어는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했다는 의미다. 오라클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11년 59.6%에서 2014년 58.5%로 큰 변동이 없었다. 가격도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지 않았다.

오라클의 ‘구입 강제’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오라클은 한 고객이 여러 개의 DB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더라도 각 라이선스마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따로 구입하라고 강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오라클의 정당성만 세계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 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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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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