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가 1년여 만에 회사로 돌아간다.
대한항공은 6일 박 사무장과 김씨가 업무 복귀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 기간이 끝난다. 김씨는 지난달 18일자로 무급휴직 기간이 끝났다. 2014년 12월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뒤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정신적 상처를 입은 박 사무장은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호소했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총 435일간 요양을 했다. 김씨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90일간 병가를 사용한 뒤 1년 동안 무급휴직 기간을 보냈다. 항공사 측은 “업무 복귀에 앞서 육아휴직이 끝난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와 박 사무장은 각각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대한항공은 6일 박 사무장과 김씨가 업무 복귀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 기간이 끝난다. 김씨는 지난달 18일자로 무급휴직 기간이 끝났다. 2014년 12월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뒤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정신적 상처를 입은 박 사무장은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호소했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총 435일간 요양을 했다. 김씨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90일간 병가를 사용한 뒤 1년 동안 무급휴직 기간을 보냈다. 항공사 측은 “업무 복귀에 앞서 육아휴직이 끝난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와 박 사무장은 각각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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