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시한부 ‘숨통’ 원리금상환 3개월 유예

현대상선 시한부 ‘숨통’ 원리금상환 3개월 유예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3-29 22:36
수정 2016-03-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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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조건부 자율협약 동의

현대상선 채권의 약 3분의1을 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이하 채권단)가 현대상선에 대한 채권 원금과 이자 상환을 3개월간 미루기로 했다.

29일 산업은행 본사에 모인 9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안에 동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약은 이해 당사자(용선주, 사채권자)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 협약”이라면서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 협약은 백지화된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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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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