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최태원 회장·내연녀 검찰고발 보류

금융소비자원, 최태원 회장·내연녀 검찰고발 보류

입력 2016-03-17 08:53
업데이트 2016-03-17 08: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금감원 등 조사는 지속

불륜 사실을 공개해 곤욕을 치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가 소비자단체로부터 고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위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어 ‘불륜 스캔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지난 1월 중순 발표했으나 최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정황만 가지고는 피의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워 현재로선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고발을 떠나 재벌기업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지 2년 만인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금소원 또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문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면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의 개입 여부도 관심사다.

국세청도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김씨의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내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버가야인터내셔널 법인을 설립했으며 사업상 필요 때문에 김씨로부터 시세대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