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협의’ 개시…이르면 5월초 결론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협의’ 개시…이르면 5월초 결론

입력 2016-03-15 09:24
수정 2016-03-15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협의 요청서 제출…‘쟁점안건’ 판단되면 9월초까지 논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소득은 없지만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에 대한 ‘협의’ 절차를 최근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7일 수정된 청년수당 제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 요청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 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이 제도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중앙 정부의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제도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서 자주 협의 대상이 되는 ‘다빈도 안건’이라고 판단하면 복지부는 협의 요청서 접수 후 60일, 즉 5월6일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렇지 않은 ‘쟁점 안건’이라고 판단되면 협의 기간은 6개월 안에 결론이 나면 된다. 이 경우 협의 시한이 9월초로 늦춰진다.

당초 서울시는 청년수당 제도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복지부와 맞섰고, 결국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만큼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경기도 성남시의 비슷한 제도인 ‘청년배당’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했다.

수당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 카드’로 지급하고 시니어멘토단 등으로 청년활동지원 컨설턴트를 운영하는 한편 중복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의 차별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이 사업 시행 시점은 오는 7월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