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골적 경제 보복보다 ‘비과세 장벽’ 카드 쓸 수도

中, 노골적 경제 보복보다 ‘비과세 장벽’ 카드 쓸 수도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2-14 22:38
수정 2016-02-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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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發 美·中 갈등 韓경제 영향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한반도에 신냉전 기류가 몰려오면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돼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된다.

●美 의회, 中 겨냥 금융·무역 등 전방위 대북 제재

미국 의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켜 중·미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북한 금융, 무역 등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제고,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쓰는 달러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제재 범위를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북한 대외 교역액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정부의 하부 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으로 제재를 확대할 경우 양국 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이번 법안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접경의 한 소식통은 “동북 3성에 북한과 협력해 위탁가공무역을 하는 시범 지역이 많은데 방직의류기업 등이 여기에 입주해 가동 중”이라며 “한국 기업이 이들 위탁가공무역의 하청을 받거나 중국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경협이 북·중 경협으로 흡수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사드 반발 中 경제 보복 땐 韓 타격 불가피

한국이 북한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수출 하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1 교역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중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한국 업체에 불리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변경해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용인하기 힘든 수단을 쓰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신냉전시대에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과세 장벽과 같은 경제적 조치를 계속 쓸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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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6-0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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