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회사는 신분 확인 외에도 새로 계좌를 만드는 개인이나 법인이 통장의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조세포탈이나 비자금 마련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규 계좌 개설자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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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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