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집안 식구들 내 아들 9살 될때까지 얼굴 못봐”

임우재 “집안 식구들 내 아들 9살 될때까지 얼굴 못봐”

입력 2016-02-04 23:00
업데이트 2016-02-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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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항소장 제출...이부진 측 “사실 아니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4일 항소했다.

지난달 14일 ‘두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둔다’는 1심이 선고된 후 20일 만이다.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가 배포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항소이유 소회를 정리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고문은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이 밝힌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가 심리한다.

재판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임 고문 측에 통지하면 임 고문은 20일 내에 항소 이유를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첫 재판 기일을 정한다.

기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정도 안팎에 첫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2심 재판을 받을 준비를 어느 정도 끝냈다는 의미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임 고문측 주장에 대해 이부진 사장의 변호인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항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더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고문측 가족들이 아들을 9세까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피고가 주장해 심리됐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아래는 임우재 상임고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전문]

오늘 항소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의 대부분의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보질 못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2015년 3월 14일 되어야 첫 만남에서 눈물을 보이신 부모님께 아들로서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하 번도 못만나던 아들을 누가 무슨 이유로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야 합니까? 그것도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구나 횟수를 월2회에서 1회로 제한한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조차도 제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는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일반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하는 경험을 하고 느끼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았고 리조트 내 오락시설엔 누가가고 아빠와 용평리조트에서의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꼈으며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타는 카트가 얼마나 재밌는 지 남들 다하는 스마트폰과 오락을 해보고, 야영을 하며 모닥불 놀이와 텐트에서의 하룻밤이 얼마나 재밌는지 경험을 해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항상 해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가 부자시고 엄마가 부자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들이 되길 바래”라고 말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유로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즐겁게만 해주려고만 해왔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을 알릴 수 없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빠가 보여줄 수 있는 일반 보통 사람들의 삶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책이나 사진이 아닌 제가 살았던 방식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좀 더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준다면, 자신이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균형잡힌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런 제 바람을 항소심에서 밝히리라 믿고 싶습니다.

친권에 관하여.

저는 아버지로서 친권을 어디에 행사할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이번에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었고 저 본인 자율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앞으로 제 친권이 박탈되고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면접교섭 뿐만 아니라 많은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조차도 그러한데 친권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응급의료상황에서 친권의 부재는 심각한 위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아들의 양육 환경은 일반인들과는 매우 다른, 많은 수행원과 수많은 인력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하물며 삼성의료원과 삼성그룹 인원만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까지 갖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의 손자의 예로서는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제가 친권을 제한받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분더러 저 또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권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친권이라는 것을 행사해 본 적도 없을뿐더러 친권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아들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나 상담조차 단 한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지난 번의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먼저 이야기 했듯이 저는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과는 많이 다른, 여러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균형잡힌 인성발달을 시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의 배려심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이 세상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싶고 많고 적음이 가치의 판단 기준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미 이해하고 있을만한 슬픈 현실 또한 겪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저는 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하더라도 아빠가 곁에 있는 것이 낫고 다른 그 누구로도 아빠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이러한 것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친권을 더더욱 포기할 수 없으며 간단한 논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아이와 나와 가족을 위해 할애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을 수 없고 면접교섭과 친권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의 이유를 밝힙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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