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심야콜버스 운행 중단하라”

택시업계 “심야콜버스 운행 중단하라”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2-01 23:42
수정 2016-02-0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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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관련 4단체 “영업 허용 안 돼” 콜버스 “심야에 부족한 택시 보완”

‘심야 콜버스’ 운행을 놓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일 “심야 콜버스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영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해 감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교통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등장한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전세버스가 모아서 운행하는 방식으로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늦은 밤 활동하는 대리기사 등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콜버스랩은 “콜버스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택시업계가 이 같은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적시해 청년창업 기업인 콜버스랩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콜버스는 전세버스 공동구매 서비스로 승차 거부가 없으며 택시요금 반값에 안전한 귀가를 책임진다”며 “콜버스는 택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심야에 부족한 택시 공급을 메워주는 보완재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콜버스 운행이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지 해석을 요청해 현행법상 가능한 영업인지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교통·물류업계 간담회에서 “심야 콜버스는 노선버스와 택시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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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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