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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 유발 바이러스 확산…“법정 감염병 지정 추진”

‘소두증’ 유발 바이러스 확산…“법정 감염병 지정 추진”

입력 2016-01-26 10:13
업데이트 2016-0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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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고·감시 가능…“임신부 발생국가 여행 자제”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지카(Zika)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자 보건당국이 법정 감염병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부가 감염되면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小頭症)’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 감염병 지정 검토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감염된다. 발열, 발진, 눈 충혈,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3~7일 정도 이어진다.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최근 미국, 영국, 대만 등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환자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고 아직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

그러나 임신부가 감염되면 선천성 기형인 소두증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유행 지역 여행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보고된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소두증 발생이 15배 이상 증가해 보건당국 등이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법정 감염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제4군 감염병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감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토록 하는 감시체계를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의료기관에 사전 안내한 상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원활하게 검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없었다”며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라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총 24개 국가 등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발생국가를 다녀오고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임신부는 산전 진찰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겨울인 한국과는 달리 남반구여서 현재 여름인 브라질 등에서는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5월 이후까지 유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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