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에 당국 비상대응체제 돌입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에 당국 비상대응체제 돌입

입력 2016-01-03 14:11
수정 2016-01-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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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효력상실에 금융권 TF 가동…워크아웃 대체 협약 마련키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업체들의 금리 운용 실태에 대한 긴급 관리체제에 들어간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과 경찰청 차장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또 6일 오후 차관 주재로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어 대부업 금리 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대책회의를 열고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1월 초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부업계는 일단 “현행 한도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리 운용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사실상 ‘경고성’ 발표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기존 한도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는 업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9일 374개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최고금리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계약을 맺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새해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달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11개사 중 작년 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업체는 3곳이다.

금융권은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이달 말 목표로 체결할 방침이다.

워크아웃의 빈자리를 줄여줄 협약을 만들어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율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촉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입법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법 효력상실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각종 금융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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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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