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추진

국세청, 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20 23:02
수정 2015-10-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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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포럼 “도입땐 年 3700억 더 걷혀”

국세청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소비자가 카드를 긁으면 신용카드사가 물건값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국세청에 바로 내는 ‘대리 징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떼먹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앞서 부가세 대리 징수 제도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낸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 부가세)에서 그 물건을 사올 때 도매상 등에 냈던 부가세(매입 부가세)를 빼고 국세청에 내면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거나 다른 곳에 유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날 포럼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대리 징수 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 연평균 3692억원의 부가세가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카드 매출 비중이 각각 95%, 90%에 이르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리 징수 제도를 도입한 뒤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이날 포럼에서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 징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대리 징수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토론에 참여한 한명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부가세를 바로 떼이고 매입 부가세는 나중에 돌려받게 돼 자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 매입 부가세를 빨리 돌려주고 중장기적으로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매입 부가세를 실시간 정산하면 된다”면서 “현금 결제 유도를 막기 위해 카드 매출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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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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