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추진

국세청, 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20 23:02
수정 2015-10-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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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포럼 “도입땐 年 3700억 더 걷혀”

국세청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소비자가 카드를 긁으면 신용카드사가 물건값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국세청에 바로 내는 ‘대리 징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떼먹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앞서 부가세 대리 징수 제도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낸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 부가세)에서 그 물건을 사올 때 도매상 등에 냈던 부가세(매입 부가세)를 빼고 국세청에 내면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거나 다른 곳에 유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날 포럼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대리 징수 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 연평균 3692억원의 부가세가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카드 매출 비중이 각각 95%, 90%에 이르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리 징수 제도를 도입한 뒤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이날 포럼에서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 징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대리 징수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토론에 참여한 한명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부가세를 바로 떼이고 매입 부가세는 나중에 돌려받게 돼 자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 매입 부가세를 빨리 돌려주고 중장기적으로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매입 부가세를 실시간 정산하면 된다”면서 “현금 결제 유도를 막기 위해 카드 매출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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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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