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추진

국세청, 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20 23:02
수정 2015-10-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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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포럼 “도입땐 年 3700억 더 걷혀”

국세청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소비자가 카드를 긁으면 신용카드사가 물건값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국세청에 바로 내는 ‘대리 징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떼먹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앞서 부가세 대리 징수 제도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낸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 부가세)에서 그 물건을 사올 때 도매상 등에 냈던 부가세(매입 부가세)를 빼고 국세청에 내면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거나 다른 곳에 유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날 포럼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대리 징수 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 연평균 3692억원의 부가세가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카드 매출 비중이 각각 95%, 90%에 이르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리 징수 제도를 도입한 뒤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이날 포럼에서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 징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대리 징수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토론에 참여한 한명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부가세를 바로 떼이고 매입 부가세는 나중에 돌려받게 돼 자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 매입 부가세를 빨리 돌려주고 중장기적으로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매입 부가세를 실시간 정산하면 된다”면서 “현금 결제 유도를 막기 위해 카드 매출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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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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