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박차] 500억 이상 공사 ‘청년 기술자’ 의무 배치

[청년 일자리 박차] 500억 이상 공사 ‘청년 기술자’ 의무 배치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9-16 18:20
수정 2015-09-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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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기업, 입찰 때 가점 부여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청년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청년 기술자를 신규 고용하는 용역·공사 입찰에는 가점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 건설 관련 학과 졸업생 1만여명이 새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발주기관은 기술자의 등급별 균등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5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초급 기술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발주는 연간 360여건에 이른다. 초급 기술자 의무 배치가 이뤄지면 해마다 전문대졸 이상 건설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기사2급 이상 자격을 딴 학생 1100여명이 새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감리 분야에서는 청년 기술자 신규 고용률에 따라 PQ(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최대 0.3점까지 더 준다. 청년 기술자는 만 34세 이하로 관련 협회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다. 공사 발주에서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인도평가에서 청년 기술자 고용 시 최대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 50세 이상 퇴직 건설기술자 10명을 5개 조로 나눠 소규모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투입하는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도 이달 도입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4년제 대학 토목과 등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고급기술자 과정’, 2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중급기술자 과정이 운영된다. 고급기술자 과정은 교육과 인턴이 6개월씩 이뤄지며 중급기술자 과정은 각각 3개월이다. 중앙대와 서울시립대에서 운영 중인 건설 엔지니어링 특성화 대학원도 2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고용노동부와 협의,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 건설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현장훈련(300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페인·중국어 학습 과정은 교육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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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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