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고도·가시권밖’ 5곳 드론 시험비행 한다

‘야간·고고도·가시권밖’ 5곳 드론 시험비행 한다

입력 2015-09-07 11:05
수정 2015-09-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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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광고·게임 등 시범사업자 5곳도 선정

드론(무인기)의 야간·고고도·가시권 밖 비행 등이 현재 제도로는 제한돼 있지만 시범공역 5곳 안팎이 10월 말 정해져 시범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나 광고, 게임, 시설물 안전진단 등 시범사업을 펼칠 사업자 5곳 이내도 함께 선정된다.

현재 드론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분야는 사진촬영, 농약·비료 살포, 측량·탐사, 산림·공원 관측, 조종교육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이 밝히고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관련 설명회를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시범공역의 경우 공역의 확보 가능성, 지상 인구·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 용이성, 시험비행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사업자 선정 때는 기후나 지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시험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겠다고 밝혔다.

시범공역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공모계획은 설명회에서 나온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14일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ast.or.kr)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고성능·대형·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미용·소형 드론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등 향후 제도 정비 방향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사업용 드론의 기체검사 등 안전관리 기준을 12㎏에서 25㎏로 완화하는 대신 사고가 났을 때 소유주 파악이 쉽도록 신고대상 드론 기준은 12㎏에서 5㎏로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법에 따라 신고된 무인비행장치(자체중량 150㎏ 이하)는 2013년 238대에서 올해 7월 716대로 늘어났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사업을 한다고 등록한 업체는 116개에서 582개로 증가하는 등 ‘드론 시장’의 규모는 매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드론 개발·제작업체는 시험공간을 확보하고 드론을 활용하려는 기업·기관은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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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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