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받는 운항관리자 무더기 채용 논란

세월호 재판받는 운항관리자 무더기 채용 논란

입력 2015-07-06 10:56
업데이트 2015-07-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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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항허가를 내줬다가 기소된 운항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신분이 준공무원으로 격상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33명을 그대로 운항관리자로 채용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해운비리 수사과정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및 운항허가를 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채용할 운항관리직은 총 106명이며 현재까지 84명을 채용했다.

6월12일 원서접수를 시작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24일 합격자를 발표했고, 7월7일자로 근무를 시작한다.

문제가 된 33명 가운데 30명은 무죄, 벌금 등 금고 미만 형을 받았고 3명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단직원 채용 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 금고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은 대기발령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항관리자 선발시 업무의 연속성과 고용승계 부분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이 맡았으나 세월호의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운항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운항관리자들의 소속을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옮기도록 했다.

해운조합이 선사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운항관리 업무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단으로 업무를 이전하고 운항관리자들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준 공무원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이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운항관리자들을 무더기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선박 안전을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 “자정 의지가 있느냐”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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