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 4300만원 부과
경쟁사 소주에 ‘독이 들었다’고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참이슬 제조업체)가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하이트진로는 2012년 3~5월 수도권에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돌렸다. 발단은 같은 해 3월 소비자TV PD 김모(34)씨가 ‘처음처럼’을 소재로 만든 고발성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처럼’의 제조 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위장 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하이트진로는 이를 토대로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불법 제조’와 같은 표현을 동원해 ‘처음처럼’을 깎아내렸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측이 이 프로그램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사 차원에서 비방 광고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래 놓고는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2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