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배상금·위로금 첫 지급 신청

세월호 생존자 배상금·위로금 첫 지급 신청

입력 2015-04-22 09:25
업데이트 2015-04-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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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한데 이어 생존자도 처음으로 지급을 신청했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월호에서 구조된 생존자 1명이 현장접수를 통해 배·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진단서와 함께 제출했다.

해수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자가 단원고 학생인지, 일반 탑승객인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생존자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신체 부상에 대한 배상금, 정신적 위자료 등이 지급된다.

같은날 희생자 유족의 신청서 1건도 우편으로 접수돼 인적피해에 대한 신청은 지금까지 희생자 3건, 생존자 1건 등 총 4건이다.

차량과 화물 배상 신청이 48건씩 접수돼 전체 세월호 배상·보상 신청은 100건이 됐다.

배·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처음으로 열린다.

심의위원회는 4월 말까지 접수된 차량·화물피해 신청에 대해 먼저 심의하고 인명피해 신청은 좀 더 추가되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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