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권 놓고 현대산업·호텔신라 ‘적과의 동침’

면세점 사업권 놓고 현대산업·호텔신라 ‘적과의 동침’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5-04-13 00:06
수정 2015-04-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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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 설립… 용산 아이파크몰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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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왼쪽)-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왼쪽)-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는 공동 출자를 통해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을 신규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용산 현대아이파크몰 안에 4개층짜리 국내 최대 규모 시내면세점을 만들기로 했다.

백화점과 마트 등 기존 유통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면세점 사업을 위해 범현대가와 삼성가가 보기 드물게 힘을 합친 것이다. 정몽규 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동생인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장남이고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다.

관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권 신청을 받아 7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 3곳 가운데 2곳은 대기업에, 1곳은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선정은 15년 만이다. 기존 서울 면세점 운영업체인 롯데백화점,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호텔신라 등은 물론 현대백화점, 신세계, 현대산업개발, 한화갤러리아 등이 경쟁에 참여할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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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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