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전철·경인고속道 지하화… ‘50대50’ 새 민자사업 방식 적용

서울경전철·경인고속道 지하화… ‘50대50’ 새 민자사업 방식 적용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0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정부와 민간이 위험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새 방식으로 서울시 경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이 위험을 덜 지는 대신 수익을 덜 가져가는 방식도 도입된다. 지방 상수관과 정수장 정비에 우선 적용된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민간자금을 투자로 끌어들인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와 철도 등의 공공사업에 새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추가 도입된 방식은 시설 투자와 운영비를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분담하고 수익도 절반으로 나누는 ‘위험분담형’(BTO-risk sharing)과, 7대3으로 투자하고 이익도 7대3으로 나누는 ‘손익공유형’(BTO-adjusted)이다. 지금은 ‘수익형’(BTO·민간 100% 투자)과 ‘임대형’(BTL·정부가 투자하고 임대)만 있어 민간 입장에서는 ‘모 아니면 도’라는 부담이 따랐다.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 부담을 다변화시킴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 주겠다는 포석이다. 기재부는 경인고속도로의 서인천∼신월나들목 지하도로화에 위험분담형 민자를 적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의 6개 경전철(서부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사업에 대해서도 새 민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손익공유형은 지방 상수관망 정비와 정수장 개선 등 환경사업에 적용된다.

해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20조원 안팎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5조원 규모도 새 민자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자 우선 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관공서를 포함한 공공청사 개발도 민자 대상이 되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