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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입력 2015-03-09 09:21
업데이트 2015-03-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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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올해 유일하게 세제혜택이 확대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적립금 규모가 작년 말 107조658억원으로 성장했다.

2016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며,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에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다.

◇”사회초년생이나 임금상승률 높으면 DB형 유리”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나뉜다.

먼저 알아봐야 할 사항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다.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시점 월급(퇴직 직전 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형태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회사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지는 대신, 근로자는 일절 선택권이 없다. 작년 DB형이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의 70.5%를 차지할 정도로 아직 그 비중이 크다.

DC형은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운용계좌에 연봉의 12분에 1 이상을 적립해주는 역할만 한다.

DC형은 개인이 금융사와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개인 책임형이어서 다소 위험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저금리 상황에서는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DC형의 가입률이 점점 늘고 있다. 작년 DC형의 적립금은 전년보다 37.6% 증가하면서 DB형 적립금 증가율(24.5%)을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승진 기회가 많은 사회초년생이나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DB형을, 은퇴가 가까워져 오거나 연봉이 낮은 근로자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급여가 인상 폭이 크거나 꾸준히 오르는 호봉제이면 퇴직급여 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면서 “이러면 개인의 퇴직금 운용능력이 뛰어나도 급여 인상률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DB형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홍 하나은행 퇴직연금부 차장은 “급여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나 연차가 높은 직장인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다닌다면 DC형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다만, 현행 퇴직연금 제도하에서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수는 없다. DB·DC형 동시 가입이 가능한 혼합형에서도 DC형 비율을 정한 것을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다.

이 차장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일단 DB형을 선택하고 나서 이직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DC형 전환 기회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세제혜택에 IRP 가입 인기…수수료·수익률 고려해야

IRP는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갑작스러운 이직이나 퇴직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본인 이름의 신탁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유지·연장할 수 있게 한 제도다.

IRP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연금저축만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이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IRP를 통한 퇴직연금 한도까지 더해 최대 700만원까지 13.2%(92만4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6∼38%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 비해 55세 이후 IRP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 두 달간 IRP에 신규가입한 사람은 4만7천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배 늘었으며, 납입액은 9배 넘게 증가했다.

직장인 김모(41)씨는 “지난해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톡톡히 본 경험이 있다”면서 “올해부터 IRP로 300만원을 추가 적립하면 39만6천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은 확실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다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매년 700만원씩 납입할 여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면서 “매년 0.5%에 달하는 수수료와 수익률이 저조한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우려처럼 IRP를 연금으로 받지 않고, 가입한 지 5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에 운용수익을 더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액공제율(13.2%)로 얻은 이익보다 더 손해를 보는 셈이다.

아울러 IRP는 수익률과 관계없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명목으로 적립금의 0.5%를 매년 떼어 가고 있다.

가입기간이 길어져 적립금이 쌓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며,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는 운용보수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기준으로 연 3% 중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산규모가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작아 자금을 운용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한 증권사가 수익률이 약간 높은 편이다.

IRP는 1년에 1천2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연간 수수료를 고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00만원까지만 넣는 것이 유리하다.

박기출 소장은 “IRP에 대해 소비자들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은 수수료 부담을 상쇄할 만한 수익률 창출 능력과 자산운용 역량을 가진 금융사를 고르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한승우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은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는 과거 고금리 시절에 책정했던 체계”라면서 “고객으로서는 저금리 상황에 맞게 수수료를 낮추고, 퇴직연금 수익률에 연동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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