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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개명 ‘왈가불가’ 방송 프로그램에 제재 전망

연예인 개명 ‘왈가불가’ 방송 프로그램에 제재 전망

입력 2015-03-06 05:15
업데이트 2015-03-0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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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위, tvN ‘명단공개’ 경고 의결 후 전체회의 상정

이름으로 사람의 운명을 풀이한다는 이른바 ‘성명학자’를 출연시켜 개명한 연예인의 운세 변화를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방영한 케이블TV 프로그램이 심의당국으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tvN의 연예정보 프로그램 ‘명단공개 2015’ 46회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경고’ 조치를 의결하고 조만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성명학자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연예인의 개명한 이름을 거론하며 “남자 이름이라 남성적 역할까지 다 해야하고, 이 사람 옆에는 남자가 없다는 이름”이라거나 “○○○라는 이름은 인복이 약하다”, “△△△로 바꿔 능력, 풍파, 재물 등이 다 제자리를 잡았다”라는 식으로 개명 후 운세 풀이를 늘어놨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이 성명학자를 동원해 연예인들의 개명 전후 재물운과 배우자운 등 개인 운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언급하는 등 비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내용을 내보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방송사는 ‘제작진 의도와 무관하다’라는 자막을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고지만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부분이 아는 내용을 이름과 연관지어 마치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제작해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방송심의 소위에 참여하는 위원 5명이 만장일치로 법정제재를 의결하면 소위의 판단을 존중해 같은 수위의 제재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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