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

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

입력 2015-02-16 13:21
수정 2015-0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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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한전부지 건물 업무용 인정…2017년 9월 이전 착공 무리없어

정부가 16일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에 들어설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그동안 한전부지 건물에 대한 세제상 쟁점은 어느 범위까지 업무용으로 인정 해주느냐와 착공 시기를 언제까지로 제한할 것이냐, 이 두 가지였다. 업무용 건물을 일정 시점 안에 착공해야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아트홀은 업무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착공 시기에 대해선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예외조항을 둠에 따라 한전부지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용도변경이나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대금이 완납되는 오는 9월이다. 따라서 토지 취득 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금폭탄을 피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한전부지 착공이 내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용도변경과 인허가를 거쳐 2017년 착공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한전부지 매입에 투입되는 10조5천500억원 가운데 약 8조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한전부지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금액의 10%인 1조55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나머지 9조4천950억원은 올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나눠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내야 할 인수대금 9조4천950억원 가운데 백화점과 아트홀 등을 제외한 7조∼8조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최대 7천억∼8천억원 정도의 기업환류세제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경영평가기관 CEO스코어에 따르면 한전부지 매입 주체인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개사는 당초 2천억원 가량의 환류세를 내야 했지만, 이번에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투자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세금부담은 없어지고, 현대모비스만 151억원 가량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했다.

세금 부담을 덜게 된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GBC) 센터를 조기 착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115층짜리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1월말 서울시에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의 용적률을 799%로 가정하고 115층 복합시설 사옥(571m)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 62층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GBC는 제2롯데월드(555m)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제안서를 토대로 교통·환경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시의 사전검토가 마무리되면 3월 중하순께 현대차그룹과 용적률의 적정성, 공간 배치 등 건축계획의 합리성, 교통량 분산 대책, 공공기여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별도로 옛 한전 건물에 현대위아를 시작으로 총 6개 계열사의 인력 약 1천명을 이전한다.

한전 본사의 전남 나주시 이전에 따른 공백으로 주변 상권의 침체가 우려되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입주를 결정한 것이다.

현대파워텍,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일부 부문들이 상반기 내 입주를 완료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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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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