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롯데월드타워·롯데몰 안전 직접 챙기겠다”

신동빈 회장 “롯데월드타워·롯데몰 안전 직접 챙기겠다”

입력 2015-02-09 23:52
수정 2015-0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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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 번 불시 방문할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일주일에 한번은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을 불시에 방문해 직접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예고 없이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월드몰 안전상황실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종합방재실로 이동해 안전사고 발생 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영화관과 아쿠아리움도 방문해 철저한 보수와 관리를 주문했다.

롯데월드몰 입점 업체 직원들도 만났다. 신 회장은 “입점 업체의 수수료 감면과 적극적인 마케팅 등 입점 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문객 감소로 입점 업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제일주의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겠다. 또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영업 중단 중인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에 제출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보완을 했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롯데월드타워 97층 공사 현장을 둘러본 신 회장은 근로자들에게 “한국의 랜드마크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 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롯데는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이름을 1층 로비에 새길 방침이다.

한편 신 회장은 최근 제2롯데월드(555m)보다 16m 높은 빌딩(571m)을 짓는다는 현대그룹의 구상안에 대해 “초고층 빌딩 사업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123층보다 더 높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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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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