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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되면…”유도질문 피하고 스스로 얘기하게”

아동학대 의심되면…”유도질문 피하고 스스로 얘기하게”

입력 2015-01-28 09:27
업데이트 2015-01-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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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징후 관찰용 학부모 안내서’ 배포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의 입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영유아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만 3세 미만의 아동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것을 상상해 말하는 특징도 있어서 증거로 활용할 만한 진술을 얻기 어렵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 요령과 대처 방법을 담은 소개 자료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징후 관찰용 학부모 안내서’를 28일 홈페이지(korea1391.org)에 공개했다.

안내서는 아동학대 의심상황이 발생할 때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와서 “선생님이 나를 아프게 했어”라고 얘기한다면 부모는 놀라고 당황해서 아이에게 “머리를 때렸어, 엉덩이를 때렸어? 손으로 맴매했어? 몇대 때렸어?” 식으로 질문 세례를 퍼붓기 쉽지만 이는 오히려 아이의 입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녀의 표현을 어른의 관점으로 생각해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고 유도질문을 할 경우 자녀의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부모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혼이 날까봐 학대 상황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선생님이 아프게 했다’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줘”라고 말한 뒤 대답을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학대 상황에 대해 질문했지만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대답을 강요하거나 다그쳐서는 안된다. 아이가 거짓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빨리 이야기를 해야 엄마가 도와주지”라고 언성을 높이기 보다는 답답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이야기해줘”라고 말하며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아이의 이야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재차 질문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자칫 아이의 기억을 변형시키거나 아이를 학대의 기억으로 힘들게 할 수 있다.

질문은 간단히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은 단시간에 마치는 것이 낫다.

안내서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징후도 소개했다.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경우 ▲ 시기가 다른 멍이 다발적으로 있는 경우 ▲ 아이가 다쳤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늦게 데려가거나 데려가지 않을 때 ▲ 아이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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