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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꼼수

‘스타벅스’의 꼼수

입력 2015-01-28 00:12
업데이트 2015-0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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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 용량 가격 표기 고의로 빠뜨려 소비자에게 비싼 음료 구매 유도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메뉴판에 가장 작은 사이즈(숏) 음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등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4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 등이다.

하지만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톨 사이즈를 가장 작은 종류로 여겨 주문하고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스타벅스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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