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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적은 공장 비도시지역 건축 완화

환경오염 적은 공장 비도시지역 건축 완화

입력 2015-01-28 00:12
업데이트 2015-01-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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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의 설립·증설이 쉬워진다. 민간 은행 재원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출시된다. 이 상품은 소득 제한이 없고 1주택자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통일에 대비, 북한 지역에 적용할 토지제도를 마련하고 철도·도로의 남쪽 단절구간을 우선 건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지역)의 공장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위해 섬유표백·염색시설 등 5개 업종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불리했던 무주택·재직기간·가구원 수 등 심사기준이 폐지되고 현재 수도권·지방광역시로 제한한 지원 지역은 세종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연간 공급량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교통정책이 추진된다. 항공기 지연·결항 등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고객 피해가 많은 항공사 명단이 공개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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