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사망시 유족 신고의무 폐지

약사·한약사 사망시 유족 신고의무 폐지

입력 2015-01-15 13:25
수정 2015-01-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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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 등 판매 허용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면 유족이 기한 내에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던 규정이 사라진다.

복지부는 약사 사망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 규정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후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3월 중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족이 신고하지 않아도 복지부가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직접 사망자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경황이 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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