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이정재·이혜경 부회장 배임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정재·이혜경 부회장 배임 고발”

입력 2015-01-14 20:10
수정 2015-0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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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4일 이혜경 동양 부회장과 영화배우 이정재씨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서울 삼성동의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씨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참여했는데 시공사인 동양이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이상을 부당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이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동양은 막대한 지원을 했다”며 “’동양 사태’ 발생 이후 이혜경 부회장은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서림씨앤씨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줬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오는 16일 고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정재씨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이정재 씨가 라테라스 시행건이나 동양 내부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수차례나 드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발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씨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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