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가축분뇨 등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2016년부터 가축분뇨 등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입력 2014-12-30 09:18
수정 2014-12-30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폐기물 해양배출 올해 50만㎥→내년 30만㎥내외로 축소

2016년부터 국내 해역에서도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와 음식쓰레기 등의 폐기물 투기나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국제협약이 정한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온 데서 선회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을 올해 50만㎥에서 내년 30만㎥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하는 등 상태환경 복원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거쳐 해양환경이 회복된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해역의 면적을 대대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양폐기물 허용 배출량의 경우 지난 2005년 1천만㎥에서 올해 50만㎥으로 대폭 줄었지만 배출해역은 서울시의 13배인 1천189㎢로 그대로 유지돼 배출해역관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또 폐기물 배출로 오염된 해역에 대한 정화·복원을 위해 양질의 준설토를 오염해역에 덮는 ‘피복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 떨어진 동해병해역(면적 3천583㎢)에서 붉은대게 조업 재개를 위해 이 해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해역은 그동안 폐기물 투기로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된 구역으로, 조업 금지 전 생산액은 81억2천900만원으로 경상북도 전체 생산액의 50%가 넘었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는 오염된 해역을 복원해 조업재개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