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2’ 빼면 미미… 가계로 돈 흐를까

‘빅2’ 빼면 미미… 가계로 돈 흐를까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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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20% 이상 쌓아 두면 세금 10% 내야

기업들이 내년부터 번 돈의 20% 이상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두면 이에 대한 세금 10%를 내야 한다. 정부는 세금을 피해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분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회의론도 만만찮다. 삼성과 현대차를 빼면 토해 내야 할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아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최대 관심사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은 ‘80%’로 확정됐다. 기업이 그해 소득의 80%를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소득의 20% 이상을 쌓아 두면 그 돈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제조업에 비해 투자액이 적은 서비스업종과 금융업종은 소득의 30% 이상을 써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업무용 토지와 건물, 개발비, 특허권 등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투자’로 인정해 준다. ‘업무용’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에 담긴다. 기업분석업체인 CEO스코어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조 813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삼성과 현대차의 환류세 합계액이 10대 그룹 전체의 86%”라며 “이들 기업을 빼면 나머지 기업의 세금이 미미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경기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과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 관계자는 임금증가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한 고배당 기준은 ‘배당 성향과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해졌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낮추기가 어려워 세제 혜택을 통한 임금 인상 유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 구상대로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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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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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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