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제휴 5년 의무화’ 싸고 이견

‘가맹점 제휴 5년 의무화’ 싸고 이견

입력 2014-12-11 00:00
업데이트 2014-12-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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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가서비스 축소 꼼수 차단”…카드사 “현실 모르는 소리” 반발

삼성카드의 ‘CJ ONE 삼성카드’는 지난달부터 CJ 푸드빌(더 플레이스, 비비고, 제일제면소, 빕스버거)과 제휴 서비스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결제 금액의 5%를 적립(10% 더블포인트 적립)해 줬으나, 11월부터는 결제 금액의 0.5%만 적립(1% 더블포인트 적립)해 주고 있다. 포인트 혜택이 10분의1로 쪼그라든 것이다. “가맹점 사정으로 포인트 적립률을 축소했다”는 게 삼성카드 측의 설명이다.

금융 당국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5년간 축소 금지’를 결정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CJ ONE 삼성카드’ 사례처럼 카드사가 가맹점 사정을 이유로 카드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일까. 답은 ‘아직 알 수 없다’이다. 카드 부가혜택 5년 유지는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카드사들의 반발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핵심은 가맹점과 제휴 기간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0일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5년간 유지하려면 같은 기간 가맹점 변경이나 제휴 중단도 당연히 차단돼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핑계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통상 2~3년 단위로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는데 재계약 시점에 제휴를 중단하거나 내용을 바꿔 부가 혜택을 줄이곤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의 꼼수를 막으려면 ‘부가서비스 5년 유지와 가맹점 5년 유지’는 반드시 한 묶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폐업이나 휴업, 실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준다.

카드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발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가맹점 입장에선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적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처음부터 가맹점 제휴 기간을 5년으로 못 박으면 가맹점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대안으로 ‘동일 업종 유사 서비스 제공’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A카드사가 빵 전문점인 파리바게뜨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다 5년 안에 제휴 계약이 중단되면 또 다른 빵집인 뚜레쥬르를 통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제휴 기간을 (5년간)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카드 개발 단계부터 혜택을 축소한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규제가 도리어 고객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12-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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