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풍년인데 12월 가격 들썩 왜?

과일 풍년인데 12월 가격 들썩 왜?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귤·사과 8% 배 20%선 올라…출하 대신 저장 농가 늘었기 때문

일반적으로 풍년이면 물량이 많아져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일반 상식과 달리 올해 이른 추석과 풍년으로 약세를 보였던 과일 가격이 이달 들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

3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사과(후지 15㎏ 상급)의 평균 도매가격은 4만 7551원으로 지난달(4만 4104원)에 비해 8%가량 올랐다. 배(신고 15㎏ 상급)는 평균 도매가격이 3만 3850원으로 지난달(2만 8578원)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 또 겨울 대표 과일인 감귤(온주 10㎏ 상급) 역시 지난달 대비 가격이 8%가량 오른 1만 5163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과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올해 38년 만의 이른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좋아 추석 이후 과일 가격이 약세를 보여 과일을 출하하는 대신 저장하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감귤은 지난달 초쯤 바나나 잔류농약 파동 등으로 소비가 대체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겨울 대표 과일 가격 낮추기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4일부터 1주일간 전 매장에서 사전 계약, 직접 선별 포장 등으로 과일 가격을 낮춰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영주, 문경, 충주 등에서 사전 계약으로 200t가량 준비한 ‘달콤한 사과’(4~6입)를 시세 대비 15%가량 저렴한 6980원에 선보인다. 또 나주와 천안 등에서 수확해 롯데마트 신선식품센터에서 직접 선별 포장한 ‘왕(王)배’(팩당 3입)를 100t가량 준비해 시세 대비 20%가량 저렴한 9900원에 판매한다. 서귀포산 ‘해풍맞은 올레길 감귤’(박스당 3㎏)은 시세 대비 10%가량 저렴한 89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12-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