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통상임금 판단 여전히 오락가락”<상의-김&장>

“1·2심 통상임금 판단 여전히 오락가락”<상의-김&장>

입력 2014-11-18 15:00
수정 2014-11-18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1·2심 판결에서는 여전히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1·2심 판결경향 및 기업의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홍준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나온 판결을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적인 임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대법원은 “해당월 1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좌우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부 1심 판결은 “일정 근무 일수 충족 조건은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라며 그런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4월 대전지법은 월 18일 만근 중 9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여금에 대해 “근로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도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홍 변호사는 “대다수 후속 판결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지만 일부 판결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용된 법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1·2심 판결이 다양한 경향을 보여 신의칙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의칙의 세부적인 기준이 정리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모든 경우에 대해 일일이 규정할 순 없어 1·2심 판결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세부적인 쟁점을 향후 대법원의 추가적인 판결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주민과 함께 만든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열린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해, 고덕동의 12년 숙원사업이 마침내 완성된 것을 주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강동구 제3선거구(상일1·2동, 고덕2동, 강일동) 시의원으로 재임하며 동명근린공원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을 섬세하게 살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서울고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주차장 출입구를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시 본예산 8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합해 총 38억 원의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제12대 선거구 개편(제2선거구)에 따라 관할 지역구(상일1동, 명일1·2동)에 변화가 생겼으나, 지역 경계가 조정됐다고 해서 주민과의 약속마저 변할 수는 없다는 신념 아래 숙원사업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현장을 굳건히 지켰다. 동명근린공원 주변은 1985년에 조성된 고덕지구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아리수로 확장 공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노상주차장이 사라지면서 주차난이 점차 심각해졌고, 주민들의 불편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 2014년부터 숙원사업으로 공영주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주민과 함께 만든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