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타결] 워킹홀리데이 연 3000명으로 확대…한의사 등 200명 3년간 취업 기회

[한·뉴질랜드 FTA 타결] 워킹홀리데이 연 3000명으로 확대…한의사 등 200명 3년간 취업 기회

입력 2014-11-17 00:00
업데이트 2014-11-1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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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력 진출 활성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뉴질랜드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한의사·수의사·한국어 강사·식품과학자·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우리나라 전문인력이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장차 비즈니스 영주권 취득이 쉬워진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이번 협정에 담았다고 16일 밝혔다.

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년간의 워킹홀리데이 중 어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을 못하도록 한 규정도 영구 고용만 제외하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고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현지업체가 고용을 꺼려 단순 노동만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어학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뉴질랜드는 한국인의 특정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태권도 강사·한국인 가이드·한의사 등 4개 직종과 멀티미디어 디자이너·생명공학자·산림과학자·식품과학자·수의사·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전문직종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시 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영주 거주 의도 없이 고용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뉴질랜드는 총 200명의 한국인에게 3년 이내의 일시 고용입국을 보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농어촌 청소년과 전문가가 농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의 노하우를 배울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은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해마다 최대 150명의 농어촌 자녀에게 8주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뉴질랜드 대학원에서 수의과학·수산·산림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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