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아이폰 값 내리고 중고보상금 선지급 ‘승부수’

LGU+, 아이폰 값 내리고 중고보상금 선지급 ‘승부수’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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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예약가입 ‘아이폰6’ 출고가 70만원대로 인하’0클럽’ 선보여

이번에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는 LG유플러스(U+)가 아이폰의 출고가를 낮추는 한편 18개월 뒤 중고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가입 제도를 선보였다.

LGU+는 새 스마트폰을 살 때 보조금과 기존 제품의 중고 보상금, 그리고 새 스마트폰의 18개월 뒤 중고 보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로(0) 클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조금(최대 34만5천원) 외에도 중고 보상금을 제공받아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5 이용자가 아이폰6를 산다고 하면 보조금 20만∼30만원 외에 아이폰5의 중고 보상금 약 20만원과, 아이폰6의 1년반 뒤 중고보상금 약 20만원을 더해 60만∼70만원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특히 LGU+가 현재 80만원대인 아이폰의 출고가를 애플과 협의해 70만원대로 낮췄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0클럽’을 통해 아이폰6를 거의 무료처럼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18개월 뒤 아이폰6를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만약 18개월 뒤에 아이폰6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면 미리 받은 보상금액을 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도로 납부하는 보상금은 12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LGU+가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은 기존에 SK텔레콤이나 KT의 아이폰 가입자를 자사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LGU+는 ‘0클럽’을 우선적으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예약가입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원하는 제품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이폰6·6플러스의 예약가입은 홈페이지와 전국 대리점 등에서 24일 오후 3시에 시작한다. 정식 출시일은 31일이다.

LGU+는 또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단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입 이후 12개월이 지났을 때 제품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과 단말 지원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U클럽’도 도입한다.

’U클럽’을 이용하려면 12개월 이상 LGU+를 이용하고, 이용기간 동안 누적 기본료 7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LGU+는 아이폰6의 출고가를 70만원대(기존 약 81만원)로 인하하는 한편 다른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4와 LG전자의 G3비트, Gx2 등 단말기 출고가도 낮췄다.

LGU+는 이번 아이폰 예약가입 기간에 가입한 고객이 다른 가족·친구를 추천해 LGU+를 통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을 하면 추천 건수에 따라 매월 3만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가족친구할인’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또한 무한대 요금제 이용자에게 CGV와 메가박스에서 월 2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69요금제 가입자도 영화를 1년에 6편 무료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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