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금융위·금감원 상대 손배 소송

동양 피해자들, 금융위·금감원 상대 손배 소송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방관 속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16일 동양 채권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동양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협의회는 이달 24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나서 소송장을 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100여명이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동양그룹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4만여 명의 투자자가 1조7천억원의 손해를 본 동양 사태가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태만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경고음이 수차례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도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내버려둬 화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협의회는 일단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경훈 동양채권자협의회 부대표는 “법률상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을 고려해 1인당 1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책정했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에 앞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을 상대로도 증권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승소할 경우 원고들의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할 수 있다.

현 회장 등은 현재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