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개정… 환자·대리인 주민번호 기재 조항도 삭제
병원이 수술이나 입원을 하는 환자에게 입원비, 진료비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강요해온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입원 약정서 등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연대보증인이 없는 환자에게 진료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표준약관에는 ‘입원료, 진료비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만 환자가 연대보증인과 함께 진료비 등을 내라는 뜻이다.
하지만 병원들은 환자와 가족에게 연대보증인 서명을 받아 왔고, 연대보증인이 없는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는 조항도 표준약관에서 삭제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최근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규정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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