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318명 분쟁 재조정 신청…수락률 74%

동양 피해자 318명 분쟁 재조정 신청…수락률 74%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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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채권자협의회는 5일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318명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재조정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재조정 신청서를 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천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협의회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동양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처음 투자한 피해자가 각하 결정을 받거나 20% 미만의 배상률 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기준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비율은 73.7%(1만1천51건)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보면 동양이 5천7건, 동양시멘트 1천489건, 동양레저 1천754건, 동양인터내셔널 2천801건 등이다.

재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660건(4.4%)이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조정 신청기한은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0일을 넘겨 도착하는 수락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8∼11일 분쟁조정 결과를 담은 통보서를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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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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