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수현 원장 KB징계 최종결정 모든 가능성 열려”

금감원 “최수현 원장 KB징계 최종결정 모든 가능성 열려”

입력 2014-08-28 00:00
업데이트 2014-08-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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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최수현 원장의 최종 결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최근 잇따라 불거진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하기로 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28일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제재는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자문 결과를 감안해 결정할 것이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두 사람에 대한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최 원장이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거부권 행사 등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 원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부원장보는 이어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정밀 진단을 통해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당초 중징계 통보를 받았던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지난주 제재심에서 경징계를 받아 제재 수준이 낮춰졌으나,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그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회의록 분석은 회의가 6차례에 걸쳐 열린데다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 아직 분석 작업을 다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이 행장은 당초 중징계 방침이었지만, 제재심의위원들이 이 행장이 당시 책임을 맡고 있던 리스크관리본부의 책임보다는 해외지점 관리를 맡는 글로벌사업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려 1단계 감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총 임직원 68에 대해 면적, 정직,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관련 검사는 곧 마무리되며 관련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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