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폭 500~1000원 선”

“담뱃값 인상 폭 500~1000원 선”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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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오르면 물가 0.31%P↑

인상을 눈앞에 둔 담뱃값이 현행 2500원 선에서 500원 오르면 물가상승률이 0.15% 포인트, 1000원 올라가면 0.31%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뱃값 인상 폭을 500~1000원 사이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세를 10년간 동결해 이제 올릴 때가 됐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2%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담뱃값을 한번에 2000원 가까이 올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경고문구가 기재된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경고문구가 기재된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가격 인상률 등을 적용해 계산된다. 현재 담배의 물가 가중치 0.77%에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500원의 담뱃세가 오를 경우 0.15% 포인트, 1000원이 상승하면 0.31% 포인트 정도 물가가 상승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2000원이 더해지면 무려 0.62% 포인트나 물가가 뛰어오른다.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연간 1조 4000억원의 세금과 부담금 수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구실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층에 부담이 큰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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