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폭 500~1000원 선”

“담뱃값 인상 폭 500~1000원 선”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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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오르면 물가 0.31%P↑

인상을 눈앞에 둔 담뱃값이 현행 2500원 선에서 500원 오르면 물가상승률이 0.15% 포인트, 1000원 올라가면 0.31%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뱃값 인상 폭을 500~1000원 사이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세를 10년간 동결해 이제 올릴 때가 됐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2%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담뱃값을 한번에 2000원 가까이 올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경고문구가 기재된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경고문구가 기재된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가격 인상률 등을 적용해 계산된다. 현재 담배의 물가 가중치 0.77%에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500원의 담뱃세가 오를 경우 0.15% 포인트, 1000원이 상승하면 0.31% 포인트 정도 물가가 상승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2000원이 더해지면 무려 0.62% 포인트나 물가가 뛰어오른다.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연간 1조 4000억원의 세금과 부담금 수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구실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층에 부담이 큰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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