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신청·순서확인 온라인으로 한다

어린이집 입소 신청·순서확인 온라인으로 한다

입력 2014-04-20 00:00
수정 2014-04-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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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21일부터 운영

이제 부모들이 전국 어디서라도 온라인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고 대기 순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각 어린이집이 따로 기록하던 입소 대기자 명부를 온라인에서 공동 관리하는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11월 이후 부산·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던 체계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모들은 시간과 장소 제한없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스마트폰 앱(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고 대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스템이 조건별 점수를 계산해 자동으로 결정한다.

시스템이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과도 연결돼있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부모의 장애 유무 등 입소 우선순위 증명에 필요한 사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확인 작업을 거친 부모들은 따로 자격 관련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투명한 대기자 관리로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의 우선순위 임의 조정이나 맞벌이 가구 자녀 등에 대한 입소 거부 우려를 덜 수 있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대기자 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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