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모닝 브리핑]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입력 2014-03-29 00:00
수정 2014-03-29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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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수령액(급여)이 1.3% 인상되고 기초노령연금 월 수령액도 2300원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많게는 2만 1000원까지 더 많은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998년부터 월 26만 83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급여가 늘어 지난해 월 44만 5050원을 받았고, 올해는 다시 1.3% 오른 45만 83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 469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 30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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