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질병정보 수집 관행 바꾸자] <상> 묻지마식 수집 실태 보니

[보험사 질병정보 수집 관행 바꾸자] <상> 묻지마식 수집 실태 보니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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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질병명·수술부위까지 무차별… 인권 사각지대

금융당국이 카드 3사의 1억 400만건 고객 정보 유출을 계기로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보험업계의 묻지마식 ‘질병 정보’ 수집 관행과 계약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듯하다. 질병 정보는 민감 정보에 속해 외부 유출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파장은 이번 ‘카드 사태’ 이상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 간 질병 정보의 공유뿐 아니라 수집과 저장에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 정보 수집 실태와 막강 로비력, 대안 등을 세 차례에 나눠서 짚어본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보험고객 112명의 서명을 받아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계약 건당 2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생보협회가 그동안 고객의 동의 없이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10일 “보험사가 수집하는 정보는 고객의 질병에 관한 것으로 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민감 정보”라면서 “이를 이익단체가 마구잡이식으로 수집하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협회에 질병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비협조 얘기가 흘러나온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금소연의 조 대표는 “인권위가 금융위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터무니없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수집하는 고객 정보는 어떤 내용일까. 2002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는 보험협회를 ‘개별신용 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시켜 총 25개의 정보 수집을 허용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를 확대 해석해 총 196종(생보협회 125종, 손보협회 71종)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해왔다. 10년 이상 보험 가입자의 정보가 각 보험사를 거쳐 협회에 전달되고, 협회는 이를 가공해 회원사의 입맛에 맞게 제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2012년 이미 승인받은 25종의 정보 범위를 되레 확대해 앞으로는 84종(생보협회 57종, 손보협회 27종)을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금융위가 196종에서 84종으로 ‘가지치기’를 했지만, 사실상 요실금이나 매독 등의 질병명과 사인명, 장해부위, 출산 명수, 수술명, 수술 부위 등 민감 정보 수집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개인 정보 보호보다 업체의 정보 이용에 무게가 실린 조치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인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월드뱅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집중 수준은 100%로 세계 1위”라면서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수준은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사와 협회들은 공시 의무를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개하더라도 ‘~ 등’으로 묶어 진짜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를 모르도록 편법을 쓴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보험업계가 이 같은 민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 있다. 보험업계는 민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수시로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개인 정보 ‘무(無)동의 조회’를 조사한 결과 생보사 4696건, 손보사 3568건을 적발했다. 일부 보험사는 개인 정보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검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회 흔적을 지우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불법 정보 수집으로 보험협회와 임직원 9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의 제재도 형식적이다. 기관에는 주의와 과태료, 직원에게는 견책과 주의가 대부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협회가 개인 정보를 최소 한도로 수집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 “지금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뺄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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