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동의서 의무화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의무화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임플란트(인공치아) 시술 전 의사의 사전설명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는 시술 전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관련 정보를 시술동의서에 써야 한다. 의사는 시술의 목적과 시술방법, 시술부위,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설명서를 따로 작성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