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홀대’대출

경로‘홀대’대출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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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넘으면 재심사… 60세 넘으면 한도 축소

지난해 서울에 사는 A(65)씨는 20년 전 빌렸던 담보대출의 만기가 다가와 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담보 등 모든 조건이 2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은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60세가 넘으면 무조건 대출을 제한했다. 부랴부랴 직장에 다니는 아들을 통해 대출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출이 연체돼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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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55~70세로 연령 상한을 정해 놓고 이보다 나이가 많은 고객에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을 제한한 은행 3곳 등 금융사 5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과 10월 금감원이 모든 금융사에 고령자에 대한 차별 관행을 없애라고 지도했으나 일부 금융사들은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은행을 포함해 농·수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37곳, 캐피털사 11곳 등에서 고령층에 대출을 제한한 상품 수는 269개나 됐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의 이름은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고령자에 대한 대출 심사절차 차별 관행도 여전했다. ▲60세 이상이라고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본점 심사를 더 받도록 하거나 ▲55세 이상이라고 재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특히 카드사는 일반 고객에게는 소액자금을 카드론 등 자동승인 대출을 통해 빌려 줬지만 70세 이상에게는 별도 절차를 마련해 까다롭게 심사했다.

이런 대우에도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은 금융사의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 잡았다. 6월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금은 전체의 34.8%(257조 6000억원)다. 지난 3년간 9.7%가 증가, 전체 예금 증가율(4.1%)을 크게 웃돌았다. 대출도 지난 3년간 17.7% 늘어나 전체 대출의 18.3%를 차지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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