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우윳값 인상’ 서울우유 공정위에 신고

소비자단체, ‘우윳값 인상’ 서울우유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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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소비자가격 책정한 것은 유통업체와 담합 의심”

소비자단체가 우윳값 인상 계획을 밝힌 서울우유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울우유가 우윳값을 인상한 가운데 암묵적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 오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유 제조사인 서울우유가 출고가가 아닌 유통 마진까지 붙인 소비자가를 책정해 발표한 것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암묵적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가공협회에 우윳값 인상 근거 제출을 재차 요청하고, 유통업체의 마진 문제를 짚고 넘어갈 방침이다.

김 회장은 “원유가격이 인상된 것인데 왜 유통업체의 마진까지 함께 올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통상의 문제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상 근거가 설득력 있는지 따져보고 만일 우윳값이 이대로 인상된다면 소비자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우윳값 인상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우유 같은 기초식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증거와 경쟁 제한성 합의가 드러나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윳값 인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 만큼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는 앞서 30일부터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을 반영해 우윳값을 ℓ당 220원 올린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등 다른 유업체들도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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