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 푼 안 내는 억대 연봉자 사라진다

세금 한 푼 안 내는 억대 연봉자 사라진다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소득세탁’ 불가능

억대 연봉을 받고도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던 고소득 근로자들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된다. 기부금, 의료비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근로자 중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69명이다. 이들은 평균 1억 9884만원을 벌었지만 근로소득공제로 2044만원, 특별공제로 1억 7456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56명은 소득의 대부분인 평균 1억 6796만원을 기부했다고 신고했다. 29명은 평균 601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억대 연봉자들이 번 돈을 거의 모두 기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부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사는 이른바 ‘소득세탁형’의 얌체 기부자일 가능성도 높다.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부금, 의료비 등 7개 특별공제 항목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는 지금까지는 한도 없이 모두 소득공제가 됐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용의 15%만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제금액도 많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내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연봉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급여에서 다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계산되는 구조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