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산업’ 공기업이 뛴다] SH공사

[‘창조산업’ 공기업이 뛴다] SH공사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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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지구에 도심 속 차세대 R&D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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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로서 도심 속 차세대 연구개발(R&D) 단지로 조성되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조감도. SH공사 제공
서울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로서 도심 속 차세대 연구개발(R&D) 단지로 조성되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조감도.
SH공사 제공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첨단 시설을 갖춘 연구개발 중심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데서 공기업으로서의 혁신성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인 마곡지구를 도심 속 차세대 연구개발(R&D) 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 마곡도시개발사업에 LG컨소시엄과 코오롱컨소시엄이 이미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실시한 제1차 일반분양에서 대우조선해양, 롯데, 이랜드 등의 대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해 입주 계약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제2차 일반분양에 들어갔다.

총면적(366만 4000㎡)의 30%에 해당하는 110만㎡의 마곡산업단지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녹색기술(GT), 나노기술(NT) 등 산업별 지구로 개발된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인 3.3㎡당 1000만원 내외로 주변 토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350%가 허용된다.

이 덕분에 12만㎡ 규모의 지구 중심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에는 외국인 투자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서 산업기능을 지원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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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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