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원·장례식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내년부터 학원·장례식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소,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오는 10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3개월의 시범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소득 신고 때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도 내려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